모두에게 살인 행위인 음주운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주운전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본 ★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3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음주운전 후에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 경찰에게 적발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를 넘으면 즉시 병원으로 실려가 채혈 검사를 받으며 0.08% 이상이면 1~2개월 구류에 900~1600유로(한화 약 170~300만원)의 프랑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 독일 ★ 혈중 알콜농도 0.08%이상이면 1500~3000유로(한화 약 280~560만원)의 벌금과 몇 개월간 봉급을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미국 ☆ 각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음주운전자를 무기를 소지한 살인과 동일시 하여 6~12개월 면허정지와 4백 달러의 벌금, 1천 달러의 보험금을 3년간 추가 납입하게 합니다. 재차 적발됐을 때에는 2~3배의 벌칙이 가해집니다.
★ 유럽 ★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이면 최저 1년에서 최고 10년까지 면허정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 터키 ☆ 음주운전자 적발 즉시 순찰차에 태워 도시 외곽 30km 지점에 내려준 후 걸어서 귀가 조치 시킵니다. 택시 타는 것을 막고 처벌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오면서 적발자를 감시 합니다.
★ 호주 ★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게재 합니다.
☆ 말레이시아 ☆ 음주운전자는 곧바로 감옥으로 수송되며 기혼자의 경우 아무 잘못 없는 부인을 함께 수감, 이튿날 훈방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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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도 음주운전은 다른 규범에 비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위험한 행위입니다.
다 함께 음주운전 없이 기분 좋은 날들을 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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