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호] 이승만 대통령, 1948년 '건국 사면' 단행
이승만 당시 초대 대통령은 광복과 건국의 기쁨을 온국민이 함께 누리자면서 살인·강간·방화범을 제외한 212개 종류의 범법자 6796명을 사면했다. 형무소 절반이 비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8년 재임 중 18회에 걸쳐 사면을 했다. 1955년엔 본인의 팔순 기념 사면도 있었다. 당시 사면은 군주가 백성에게 베푸는 시혜였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잦은 사면을 한 나라는 드물다. 선진국에선 사면 조건이 법률로 까다롭게 제한돼 있다. 우리나라는 사면법이 제정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사면의 특권을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 ▲ 1960년 10월 1일 형무소에서 출감하는 죄인들.
어느 정권이나 한 번 이상 사면을 단행했다. 1960년, 4개월간의 과도정부 허정 내각은 한 차례 6명을 사면했다. 윤보선(1960년 8월~1963년 12월) 전 대통령은 4차례(1960년 10월 1일 형무소에서 출감하는 죄인들), 최규하(1979년 12월~1980년 8월) 전 대통령은 3차례 사면을 실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8년간 총 22회, 역대 최다 사면을 기록했다. 민심이 좋지 않을 때 정치범 사면이 많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8년간 18차례, 역대 가장 빈번했다. 특히 신군부에 대한 반발이 잦았던 1979년 12월~1981년 사이 11차례나 있었다.
노태우 정권 이후부터는 사면이 1년에 1~2회꼴로 줄었다. 노태우 정권 7회(9643명), 김영삼 정권 9회(704만3805명),
김대중 정권 8회(1037만8589명), 노무현 정권은 8회(437만7888명) 사면을 했다.
'정치적 사면'에 대한 비판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대통령 측근과 재벌 '끼워넣기'도 마찬가지다. 김영삼 정권 이후 시작된 대규모 운전면허사범 사면은 '유권자 표심잡기'라는 지적도 있다.
김영삼 정권은 1997년 내란죄로 무기형 등을 선고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판결 확정 8개월 만에 특별사면했다.
김대중 정권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등을 사면했다. 노무현 정권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측근 안희정씨, 박지원 의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을 사면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첫 사면 후, 작년과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까지 총 3번(469만5866명) 사면권을 행사했다. 작년 광복절엔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현 한화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이 사면됐다.
출처:조선일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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