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초대 의장 국호 헌법제정 주도
대한민국 국회의 초대 의장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보다 먼저 선출돼 임기를 시작했다.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李承晩) 전 대통령이 1948년 5월 31일 첫 국회의장에 당선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인 7월 24일까지 의장직을 수행했다. 그 해 7월 20일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에 당선돼 24일 대통령에 취임<사진>(초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하면서 국회의장직을 사임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통해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188표를 얻어 초대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95%에 가까운 지지율로 의장에 당선된 것은 당시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 불릴 만큼 그의 정치적 위상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 국호(國號)를 정하고 헌법 제정을 주도했다. 당시 국내에선 ‘대한민국’ 외에 ‘한국(韓國)’ ‘조선민주공화국’ ‘고려공화국’ 등 다양한 예비 국호들이 난립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 전 대통령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확정했고, 국회는 1948년 6월 3일 국호를 공식 채택했다.
그는 초대 국회의장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뼈대를 만든 주역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회를 단원제(單院制)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서 관철했다. 당시 유력 정치인이었던 유진오(兪鎭午) 박사가 주도한 헌법 초안에는 양원제(兩院制) 국회로 돼 있었다. 선거로 뽑히는 민의원(民議院)을 견제하기 위해 참의원(參議院)을 병설한다는 명분이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우리같이 가난한 나라에서 비용을 늘릴 필요가 없고 상하 양원(兩院)을 선출해 봐야 그 수준이 비슷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반대했다. 결국 당시 국회 헌법기초위원회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원제를 선택했다.
지금의 대통령중심제도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장으로 있을 때 골격이 잡혔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국회는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부로 나누는 ‘3권 분립’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영국식 내각책임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식 대통령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할 경우 정당끼리 싸우느라 국가 운영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대통령제야말로 민중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제도”라며 대통령제를 옹호했다. 논란 끝에 내각책임제 주장은 밀려나고 대통령제로 귀결됐다. 이 전 대통령의 공과를 두고 이런저런 논란도 없지 않지만 그가 초대 국회의장을 맡아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체제의 틀을 세웠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이 전 대통령이 사임한 뒤 제2대 국회의장은 해공 신익희(申翼熙) 선생이 맡았다. 이어 제3대 이기붕 정문흠 윤성순 의장 등을 거쳐 현재 18대 후반기 국회는 박희태 의장이 이끌고 있다.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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