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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역사) 이야기

[대한민국 제1호] '종묘제례악' 감독·해금 연주자 등 20명

by 까망잉크 2010. 8. 9.
[대한민국 제1호] '종묘제례악' 감독·해금 연주자 등 20명
'한국의 혼'이라 할 무형 문화유산이 문화재로 처음 지정된 것은 1964년이었다. 일제 식민통치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맥이 끊기다시피한 무형의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자는 취지였다. 1962년 5월 8일 열린 문화재 분과위원회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고 전제한 뒤 대상 선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보·보물 등 유형문화재와 함께 '형태가 없는(無形) 것'도 문화재로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2년여에 걸친 수차례의 논의와 조사 작업 끝에 1964년 12월 7일, 제1호 종묘제례악<사진>,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제3호 남사당놀이(원래 꼭두각시놀음으로 지정됐다가 1988년에 명칭을 변경)가 한꺼번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이때 해당 문화재의 기·예능을 보유한 사람들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했는데, 이 '보유자'들을 흔히 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라고 부른다.

'제1호'의 영예를 안게 된 종묘제례악은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神位)를 모신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는 음악으로, 조선시대의 기악 연주와 노래·춤이 어우러진 궁중음악의 정수이다. 1964년 12월 당시 성경린(감독)을 비롯해 김기수(집사 악장), 이강덕(편경), 김만흥(해금), 김태섭(태평소) 등 20명의 보유자가 지정됐다. 대부분 이왕직아악부양성소 혹은 국악사양성소를 졸업하고 국립국악원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2호로 지정된 양주별산대놀이는 서울·중부지방에 전승되어온 산대놀이의 한 분파로, 노재영 등 16명이 보유자로 인정됐다. 3호 남사당놀이는 조선시대 유랑 연예인 집단인 남사당의 연희(演戱)로 2명이 보유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1971년 '최초의 인간문화재'들 중 13명은 보유자 인정이 해제됐다. 1964년 지정 이후 바뀐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30세 미만이면 그 자격이 해제된다"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1호인 종묘제례악 보유자 20명 중 11명이 해제돼 9명만 남았고, 이후 1968년 김천흥(해금·일무)이 추가 지정됐다. 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유자 16명 중 2명도 '나이 미달' 사유로 해제됐다.

이후 신규지정·통합·지정해지 과정을 거쳐 현재 125개 종목(세부종목 포함)에서 188명의 인간문화재가 인정된 상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 안숙선, 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 요리 기능 보유자인 한복려, 42호 악기장 고흥곤, 74호 대목장 신응수, 108호 목조각장 박찬수 등이 있다. 인간문화재가 사망할 때에는 전승자(傳承者) 중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계승되고 있다.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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