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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 저런 아야기

[스크랩] 대통령의 특권

by 까망잉크 2018. 12. 9.

 

 



대통령의 특권

대통령도 엄연히 공무원이다. 그렇기에 대통령도 월급을 받는다. 현 박근혜 대통령의 연봉은 189419천원이다.

 

1. 대통령 전속 스타일 팀

이발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코디) 3명으로 이루어진다. 이발사는 직업상 도구가 무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발사도 교체된다.

 

2. 전속 주치의

대한민국 국민 5000만 중에 1명만을 위한 의사 주치의가 있다. 현대판 어의라고 보면 된다. 청와대에 상주하지 않지만 대통령 일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30분 내로 도착해야 한다. 지방, 해외출장 때도 동행한다. 대우는 장관급 대우. 대통령의 건강은 청와대 의무실에서 24시간 체크한다. 또한 삼청동에 위치한 국군서울지구병원은 사실상 대통령 일가 전용병원이다.

 

3. 요리사

대통령의 밥상을 책임지는 사람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운영관이다. 운영관은 그날 음식메뉴 결정, 식재료를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요리사는 12명이며 한, , , 양식 음식전문가이다. 대통령이라고 특별한 걸 먹는 건 아니다. 밥과 6가지 반찬 정도의 평범한 밥상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먹는 것이니 만큼 식재료는 모두 최고급이며 웨이트리스와 웨이터가 시중을 든다. (지방순시 때도 동행) 또한 음식은 경호실에서 먼저 하나하나 검식한 후 대통령 밥상에 올린다.

 

4. 경호

대통령 경호는 경호처가 담당한다. 경호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다. 실례로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시 군, 경호실, 경찰, 육해공이 모두 총동원 됐으며 공중조기경보기, 전투기, 해군호위함, 잠수함까지 경계 작전을 수행했다. 또 전파도 차단된다. 만약 자신의 휴대폰이 갑자기 터지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이 그곳에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다.

 

5. 당선자 예우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까지 2달의 기간이 있다. 당선자 경호는 본인 포함 부인, 자녀, 손자, 손녀, 부모까지 경호대상이다. 별도의 방탄차량, 전용기, 전용헬기까지 지급된다. 당선자가 원하면 서울 삼청동의 안전가옥으로 숙소를 옮길 수도 있다.

 

6. 대통령의 전용기 등

먼저 차량. 메르세데스 벤츠 S600 풀맨가드 & 에쿠스 리무진이 전용차다. 타이어가 모두 펑크 나도 시속 80km 이상 주행 가능이 가능하고 장갑차량 내부엔 호흡장치 등 유사시에 대비한 응급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다음은 전용기와 전용 열차. 전용기는 보잉747-400. 일명 코드원으로 엄밀히 말하면 5년간 임대한 것이다. 기내엔 회의실, 휴게실, 대통령 전용공간과 기자회견장까지 완비하였다. 또한 미사일 기만장치 등 여러 첨단장비들도 탑재되었다. 항상 전투기 2대가 에스코트한다.

전용 헬기 S92. 탑승감이 아주 좋다. 역시 간단한 회의를 위한 회의실, 휴게실 등이 갖춰져 있고 미사일 기만장치들이 탑재되어 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해 항상 같은 기종 3대가 같이 다닌다.

열차는 KTX 기관차에 36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으면 그 KTX는 대통령 전용 KTX. KTX 외에 전용 기차가 있는데 그 이름은 경복호라고 부른다. 새마을호를 개조했으며 미사일도 견디는 장갑차다, 최고시속 180km로 이 열차는 운행열차 시간표나 배정표에 표시되지 않으며, 이 열차가 운행하면 전국의 다른 모든 열차는 이 열차 운행 다음 시간으로 배정된다. 이 열차는 재밍 전파를 발사해 반경 1km까지 전자통신을 방해할 수 있다. 유사시 이동 사령부 역할도 한다.

 

7. 퇴임 후 예우

전직 대통령이 받는 연금 금액은 평균 1088만원이다. 전직 대통령 경호는 기간 제한이 없다. 현재 전두환 전대통령 수행 경호에는 경찰관 10, 사저 경비에는 전의경 69명이 배치되어 있다. 소요되는 예산은 27억원이다.

사저는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후 사는 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부지가 무산되면서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봉화마을 사저에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전직 대통령도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둔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도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둘 수 있다. 또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국공립병원에서 받는 진료는 전액 무료이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할 경우 그 비용 또한 국가가 부담한다. 쉽게 말해, 전직 대통령의 병원비는 모두 국민들 세금으로 부담한다.

 

8.사면권

이른바 광복절 특사라고 불리는 사면권, 죄지은 자를 사해주는 사면권이 있다. 하지만 무면허, 뺑소니, 인명사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은 사면권에서 제외된다.

 

9. 형사기소 면제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기소를 받지 않는다.

 

10. 법률 거부권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법률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엄청난 권한이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 결정에 대응하는 강력한 힘이다.

 

11. 훈장 수여권

훈장을 달아줄 수 있는 특권이 있다. 훈장은 건국훈장, 문화훈장, 산업훈장, 체육훈장, 무공훈장 등 총 12종이 있다. 특히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백범김구, 안중근, 윤봉길의사 등에게만 수여된 최고의 훈장이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본인이 본인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했다.

지난 2006년 정부는 전두환 전대통령의 훈장을 포함 서훈 9개를 취소했는데 취소와 함께 훈장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전두환 전대통령은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12. 국군 통수권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다. 63만 대군은 물론 장성까지 벌벌 떠는 최고의 자리이다. 대통령 당선자의 첫 임무는 국군통수권을 이양받는 일이다. 미국은 핵무기 발사버튼이 들어있는 가방을 주고받는 것이 상징적인 군통수권 이양방식이다.

 

13. 공무원 임명 및 파면권

대통령은 공무원의 임명, 파면권한을 갖고 있다. 직접적인 임명직은 1500개 정도이며, 간접적으로는 2만여 개이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각부장관, 감사원장, 중앙선관위원 3,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소장과 재판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까지 대통령 뜻에 따라 결정한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셈이다.

 

위에 열거한 대통령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이 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특권이다. 역대 대통령은 과연 대통령다웠고,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러한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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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산이씨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후손들
글쓴이 : 기라성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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