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 사람을 위해 매월 소요되는 법정 금액
1) 세비 840만원
2) 기타 지원경비 251만원
사무실 운영비 45만원
차량유지비 35만원
유류지원비 80만원
공공요금 91만원
3) 보좌직원 6인 월급 1590만원
총계 약 2682만원
●각종 유무형의 특혜(장관급 예우)
1) 국유 철도 선박 항공기 무료 이용
2) 의원회관 25평 무상 사용(월세 100만원 상당)
3) 외국 출장시 1등석 이용
4) 골프장 사실상 ‘회원 대우’
5) 외국 출장시 해당 공관원 영접 등
●권한 : 입법권, 국정에 관한 자료 청구권 국회직 담당권 등의 권한
●특권 :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의무 : 청렴의 의무, 국익 우선, 직무 수행, 직권 남용 재산 증식금
지 등(헌법 46조)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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