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전대통령 영결식 엄수
國葬과 國民葬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의식은 國葬과 國民葬 두 가지로,
국민장은 국장 다음으로 격이 높다. 국장이나 국민장은 대상을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인물로 한다는 점에선 같다. 그러나 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 이내,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인 데 비해
국민장은 장의 기간이 7일 이내, 장의비용은 일부만 국고에서
보조한다. 또 국장은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
는 없다. 국장과 국민장 모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 보면
國葬
대통령을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
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국장 대상자의 결정, 장의위원회의 설치, 장의비용 및 弔旗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국장의 대상자는 주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고,
장의비용은 전액을 國庫에서 부담한다. 또한 장의기간은
9일 이내로 하고,국장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조기를 게양
하며, 모든 국민은 음주가무를 삼가고 방송이나 신문도
고인의 업적을 보도하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
영결식은 ① 개식 ② 국기에 대한 경례 ③ 고인에 대한 묵념
④ 고인의 약력 보고 ⑤ 弔辭 ⑥ 종교의식 ⑦ 고인의 육성
녹음 謹聽(근청) ⑧ 헌화 및 분향 ⑨ 弔歌 ⑩ 조총
⑪ 폐식의 순으로 거행된다. 선례로는 1979년에 대통령
재임중서거한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이 거행된바 있었다.
國民葬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장례의 구분, 국민장 대상자의 결정, 장의위원회
의 설치, 장례비용 및 弔旗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國葬은 국가명의로 거행되고 國民葬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치른다는 점이다. 장례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장례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
하고 있다. 조기는 장례 당일 게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에
서는 조기의 게양기간을 국민장의 기간에 계속하여 게양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장의위원회의 구성· 운용, 고문·집행위원의
위촉, 집행회의의 구성 등은 국장의 경우와 같다.
국민장은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장·대통령 영부인,
국무총리· 대법원장이 서거하였을 때에 거행하는 것이 관례
이다. 지금까지 거행된 국민장은 전 임시정부 주석 金九,
전 부통령 李始榮· 金性洙· 咸台永· 張勉, 전 국회의장 申翼熙,
전 대통령후보 趙炳玉 등이 있다. 이외에도 1974년 전 대통령
영부인 陸英修의 국민장, 1983년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국한
17인 합동국민장, 2006년 전 대통령 최규하의 국민장이 있었다.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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