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호] 1948년 '유모차' 첫실용신안 등록
이길성 기자 atticus@chosun.com
특허
우리 역사상 최초의 특허법은 1908년 8월 12일 공포된 일본의 칙령 제196호 특허령, 제197호 의장령, 제198호 상표령이었다. 이 시절 등록된 최초의 특허는 정인호(鄭寅琥)가 출원한 말총모자였다(영동대 발명특허공무원학과 왕연중 교수). 갓 모양으로 생긴 모자였다. 한국 외대 박성래 명예교수에 따르면 정인호는 대한제국 시절 중앙 공무원과 청도군수 등을 지낸 인물로 독립운동을 하다 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71세 때인 1938년에는 말총으로 만든 모자와 가방 등을 출품, 조선미술전 공예 부문에서 특선을 수상했다고 한다.해방이 되자 미(美)군정은 정부수립까지 과도기의 특허제도 운영을 위해 1946년 10월 새로 특허법을 제정했다.
새 법에 따라 특허 1호가 탄생한 것은 1948년 11월 20일. 이날 발행된 특허공보 제2호에 발명 특허와 실용신안, 의장 등록 1호가 동시에 공시됐다.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으니,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 특허 1호들인 셈이다.
발명 특허 1호는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의 중앙공업연구소 안동혁 소장의 '황화염료 제조법'이었다. 이는 품질이 좋은 염료를 저렴하게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실용신안 1호는 서울 충무로 신경철씨의 '아동용 보건차(保健車)'였다. 운전하기 쉽게 만든 저렴한 가격의 유모차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의장(당시에는 미장) 등록 1호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최창록씨의 '반휘장 옷고름의 모양·색채의 결합'이었다. 옷감의 안팎에 금색으로 수놓은 '福(복)'자와 국화 모양을 번갈아가며 배치한 디자인이었다.
첫 등록상표는 천일산업이 1949년 11월 28일 등록한 '天'상표〈오른쪽 작은 사진〉였다. 당시 천일산업은 고무신·운동화·농구화·고무장화 등 주로 스포츠용품에 이 상표를 사용했다. '천'자 상표는 원 안에 한문으로 천(天)을 쓴 것으로, 원래 일제 때부터 사용해 온 것이었다. 천자표 고무신은 값싸고 질긴 고무신으로 큰 인기를 모았었다. 그러나 이 상표는 1959년 11월 28일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됐다. 천일산업이 상표권 등록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출처:조선일보
'옛(역사)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조선 왕들에게 이런 일이... (0) | 2010.12.13 |
---|---|
[대한민국 제1호] 주화 (0) | 2010.12.11 |
아웅산 국립묘지 테러 外 (0) | 2010.12.08 |
[대한민국 제1호] 장기이식 (0) | 2010.12.07 |
[대한민국 제1호] 담배 (0) | 2010.1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