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상자는 어떤 경우에 인정하나?
북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 유가족들이 의사상자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사상자 인정은 어떤 경우에 되나요?/서울 서초구 독자
A: 직무外 행위로 다른 사람을 구조하다가 사망·부상하는 경우로 제한
'구조활동'으로 국한하는 것은 법 취지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있어
천안함 사건에 이어 연평도 사태에서도 의사상자(義死傷者)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일하다 희생했다면 의사상자로 인정해 충분한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천안함 사건 때 구조활동에 참가했다 숨진 금양호 선원들을 둘러싼 논란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당시 금양호 선원들은 의사상자 인정이 되지 않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너무 야박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해병대 관사 공사 중에 북한의 기습 공격에 희생된 민간인들에게 의사상자 인정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해주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보상금으로 1억9694만원(매년 대통령령으로 결정)이 지급되고, 유족들은 의료급여·교육보호(고교까지 무상 교육) 등의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의사상자 인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각계 전문가나 덕망 있는 인사 15명으로 구성되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의사상자 인정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듯 의로운 일에 관여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조)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이라고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조행위'를 수반해야 하는데, 구조행위 역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라고 엄격히 규정돼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 금양호 선원은 구조활동을 마친 뒤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해 숨졌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의 요청을 받아 천안함 수색작업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당시 구조활동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취지를 무시하는 단견"이란 비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를 위해 일하다 희생되거나, 국가의 불찰로 희생된 분들을 위한 다양한 보상 제도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말합니다.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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