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러 저런 아야기

[그것은 이렇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려면 유언장이 꼭 필요한가?

by 까망잉크 2010. 12. 12.

[그것은 이렇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려면 유언장이 꼭 필요한가?

Q: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면 반드시 유언장이 필요한 것인지, 유언장 없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 서울 중랑구 독자

A: 주소·이름·작성일자 쓰고 지문·도장찍거나 공증받은 유언장 필요
  유언장이 없을 때는 민법 기준 따라 자녀·부모·형제順으로 상속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유족들이 사이좋게 나눠 가진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다툼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확실한 유언장을 미리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사진>(유언장 작성 연습하는 어르신들)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면, 내용대로 집행이 가능하나, 유언장이 없으면, 민법상 정해진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언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력을 인정받는 유언장 중 가장 손쉽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이 직접 쓴 '자필증서'입니다. 여기에는 유언의 내용과 함께 직접 작성자가 작성연월일과 주소, 이름 등을 쓴 뒤 지문이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자필증서가 아니더라도 공증인이 참여해 해당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도 유언장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한편 가족인데도 유언장에 특정한 사람이 쏙 빠져있는 경우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유언장이 없거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상속기준에 따라 재산을 나누도록 돼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법정상속분'이지요.

우리 민법이 정한 상속의 1순위는 자녀들, 2순위가 부모입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또 자녀·부모·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는 3순위인 형제·자매들이 상속대상이 됩니다.

민법은 동일한 순위 내의 사람들끼리는 사람 수만큼 동등하게 나눠갖도록 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는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50%씩 더 받도록 우대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남긴 재산을 자녀 세 명과 부인에게 상속하려 할 때 법정상속비율은 1:1:1:1.5가 됩니다.

 

출처:조선일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