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방화사건
[ 崇禮門放火事件 ]-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0분경 자신이 소유한 토지보상 문제로 불만을 품은 채종기가 숭례문에 시너를 붓고 불을 지른 사건으로, 누각을 받치는 석축만 남긴 채 대한민국 국보 1호가 전소하였다.
- 언제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0분경에
- 어디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숭례문에서
- 누가
채종기가
- 무엇을
국보 1호 남대문을
- 어떻게
2층 누각에 시너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 왜
토지보상 문제로 불만을 품고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0분경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29번지에 있는 숭례문 2층 누각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소방차 32대와 소방관 128명이 출동하여 진화작업을 전개하였으나 자정을 넘긴 오전 0시 25분경에 2층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고, 12시 58분경 2층이 붕괴한 뒤 1층까지 옮겨붙어 오전 1시 54분에는 누각을 받치고 있는 석축(石築) 부분만 남긴 채 전소하고 말았다.
방화범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던 채종기로,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신축 아파트 건축부지로 수용되면서 토지보상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벌였다. 그는 화재가 발생한 지 23시간 만인 2월 11일 오후 7시 40분경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이혼한 전처 집에서 검거되었으며, 2008년 4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이 선고된 뒤 그해 10월 9일 대법원에서 10년형이 확정되었다.
이 방화사건은 화재건물이 국보 1호라는 점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진화작업을 펼치지 않은데다가 문화재청의 안이한 대처로 인하여 초기진화에 실패하고 큰 화를 초래하였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화재가 발생한 지 40여 분 만에 불길이 잡혀 연기만 나는 '훈소상태'가 되자 진화에 성공한 것으로 오판하여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던 불씨가 다시 번져 결국 전소에 이르고 말았다.
또 2006년 3월 서울특별시가 숭례문을 시민들에게 개방한 뒤 화재감지기나 경보시설도 없이 야간에는 경비용역업체에게 일임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점도 방화를 초래한 한 가지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더욱이 관리책임을 맡은 중구청은 무료로 경비관리를 해주겠다는 경비업체와 계약하면서 전기 누전과 방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까지 두어 논란을 빚었다.
사건 직후 숭례문 복원작업에 착수하였는데, 실측 도면이 있어 기술적으로 원형을 복원할 수는 있으나 주요 부분들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는 어려웠다. 2층 문루 정면에 걸려 있던 숭례문 현판도 안전하게 떼어내는 과정에서 지면으로 떨어져 전체에 크고 작은 금이 가는 등 심하게 손상되었고, 일부 파편은 유실되었다. 목재를 건조하여 사용하는 데만 3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복원하는데만 5년 3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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