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의 시간여행] [136] '히틀러' 영화 속 '이승만 대통령 5초 영상', 1958년 영등포 극장 소동… 경찰까지 나서
이승만 대통령 시대 말기이던 1958년 10월 13일, '독재자 히틀러'라는 극영화를 상영 중이던 서울 영등포 어느 극장 직원들이 경찰에 줄줄이 소환돼 엄중한 조사를 받았다. 이날 낮 '히틀러' 영화 상영 중 엉뚱하게도 이 대통령 집무 장면이 스크린에 약 5초간 영사되다가 사라지는 돌발 사고가 터졌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누군가가 극영화 필름을 자르고 중간에 대통령 영상을 이어 붙여 놓은 사실이 드러났다(조선일보 1958년 10월 14일자).
마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듯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라는 메시지를 극장 관객들에게 뿌린 것으로 보인다. 단 5초간의 사건이지만 통치자에 등을 돌린 민심을 드러낸 이런 비판은 당시로선 용납되지 않았다. 대통령 생일마다 대대적 '탄신 축하 행사'를 벌일 만큼 권력 상층부 친위 세력들의 과잉 충성이 도를 넘던 때였다.
마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듯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라는 메시지를 극장 관객들에게 뿌린 것으로 보인다. 단 5초간의 사건이지만 통치자에 등을 돌린 민심을 드러낸 이런 비판은 당시로선 용납되지 않았다. 대통령 생일마다 대대적 '탄신 축하 행사'를 벌일 만큼 권력 상층부 친위 세력들의 과잉 충성이 도를 넘던 때였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엔 대통령 비판을 '국가원수 모독'으로 몰기 일쑤였다. 1957년 1월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에 대한 당국의 대응을 비판하던 야당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경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여당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로부터 9년 뒤인 1966년 7월, 야당이 민주주의 후퇴를 비판하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경고 결의안을 내놓았을 때 정부·여당의 반응 역시 '국가원수 모독'이라는 것이었다.
대통령 비판에 대해 과잉 대응하던 시절엔 '과잉 충성'도 기승을 부렸다. 둘은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였다. 1966년 3월 28일 오전 문교부는 "극장의 뉴스 상영 중 국기 또는 국가원수가 화면에 나타나면 관람객은 전원 일어서거나 박수를 쳐 경의를 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무슨 역풍을 맞았는지 불과 몇 시간 뒤 "국민의 오해를 살 염려가 있다"며 발표를 전면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조선일보 1966년 3월 29일자).
1975년부터 1988년까지 형법에 들어 있었던 '국가원수 모독죄' 조항의 피해자는 약 1000명쯤 됐다. 유신 시대엔 어떤 택시 승객이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자 기사가 승객을 아예 경찰서로 태우고 가서 신고했다. 그 대가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도 했다. 당시 시민들의 '국가원수 모독' 사건 기사엔 문제의 발언 내용은 없다. 다만, 발언 장소가 '△△이발관' '○○○주점'인 것으로 보아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시민들은 마음속 생각을 내뱉은 죄로 징역 3~5년의 실형을 언도받았다.
이젠 대통령을 욕했다고 잡아가는 세상은 아니다. 과거 같으면 징역 몇 년을 살고도 남을 대통령 비난이 온라인엔 넘친다. 하지만 대통령 생일까지 챙기는 열성 지지 세력들의 행태는 옛 시절의 과잉 충성을 떠올리게 한다. 며칠 전 국회에선 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는 북한 수석대변인'이라고 하자, 여당 의원들은 해서는 안 될 말이라도 한 것처럼 들고일어나 큰 소란을 벌였다. 이를 놓고 일부 친여 인사는 온라인 공간에서 '대통령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권위주의 시대의 폐습을 청산한다는 정권이 들어섰지만 권력자에 대한 과도한 옹위의 폐습이 사라졌는가 의문이다.
대통령 비판에 대해 과잉 대응하던 시절엔 '과잉 충성'도 기승을 부렸다. 둘은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였다. 1966년 3월 28일 오전 문교부는 "극장의 뉴스 상영 중 국기 또는 국가원수가 화면에 나타나면 관람객은 전원 일어서거나 박수를 쳐 경의를 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무슨 역풍을 맞았는지 불과 몇 시간 뒤 "국민의 오해를 살 염려가 있다"며 발표를 전면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조선일보 1966년 3월 29일자).
1975년부터 1988년까지 형법에 들어 있었던 '국가원수 모독죄' 조항의 피해자는 약 1000명쯤 됐다. 유신 시대엔 어떤 택시 승객이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자 기사가 승객을 아예 경찰서로 태우고 가서 신고했다. 그 대가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도 했다. 당시 시민들의 '국가원수 모독' 사건 기사엔 문제의 발언 내용은 없다. 다만, 발언 장소가 '△△이발관' '○○○주점'인 것으로 보아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시민들은 마음속 생각을 내뱉은 죄로 징역 3~5년의 실형을 언도받았다.
이젠 대통령을 욕했다고 잡아가는 세상은 아니다. 과거 같으면 징역 몇 년을 살고도 남을 대통령 비난이 온라인엔 넘친다. 하지만 대통령 생일까지 챙기는 열성 지지 세력들의 행태는 옛 시절의 과잉 충성을 떠올리게 한다. 며칠 전 국회에선 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는 북한 수석대변인'이라고 하자, 여당 의원들은 해서는 안 될 말이라도 한 것처럼 들고일어나 큰 소란을 벌였다. 이를 놓고 일부 친여 인사는 온라인 공간에서 '대통령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권위주의 시대의 폐습을 청산한다는 정권이 들어섰지만 권력자에 대한 과도한 옹위의 폐습이 사라졌는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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