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칠거지악 (新 七去之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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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순구고(不順舅姑)거
남편이 장인장모에게 불효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의 반만 주고 내쫓을수 있다
물론 남편이 자기 친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자기 집안 내력이다.
.
2. 무자(無子)거
남편 때문에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아내는 바람을 피워서 임신을 할 권리가 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남편에 대해서는
그 아내가 재산의 반을 주고 내쫓을수 있다
3. 음행(淫行)거
아내는 남편의 허락없이도
채팅을 하거나 바람을 피울수 있으나
남편은 아내 몰래 체팅을 한다거나 바람을 피우다 들키면
그 아내는 재산의 반 중에서 위자료를 뺀 금액을 주고
내쫓을수 있다.
물론 옷은 홀라당 벗겨서 내 쫓는다 ㅋㅋㅋㅋ
4. 투(妬)거
남편은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질투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계속 질투를 할 경우
아내는 재산의 반을 주고 남편을 내쫓을수 있다.
물론 위자료같은건 주지 않아도 된다.
5. 악질(惡疾)거
음주 흡연등으로 건강을 해친 남편이
정력감퇴등으로 아내를 즐겁게 해주지 못할시에는
군말없이 재산의 반과 위자료와
살던 집을 아내에게 주고 나가야 한다.
6. 구설(口舌)거
여자는 수다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나
남자는 말이 많으면 안되므로
어떤경우에도 처가집 식구들 흉을 봐서는 안된다.
그런 남편은 아내로부터 재산의 반만을 받고
쫓겨나도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7. 도(盜)거
아내는 남편의 비상금을 뒤질 권리가 있으나
남자는 여자와 달리 손버릇이 나쁘면 안된다,
도벽이 있는 남편은 그 아내로부터
재산의 반을 받고 쫓겨나도 항의할수 없다.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어때요?
힘없는 남편들의 자화상 같지 않나요?
요즘 남편들 잘해야 하지요
잘못하면 억울하게 내쫏길수 있어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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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좋은 죄수 ◈
외부의 모든 편지는 검열을 받는
교도소의 어느 한 죄수가
아내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당신이 없으니 너무 힘들어요.
밭에 감자를 심고 싶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 죄수는 아내의 편지를 받고는
이렇게 답장을 써서 보냈지요
"여보! 우리 집 텃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파면 안되오.
거기에는 내가 총과 많은 금괴를 묻어놓았기 때문이오."
며칠 후, 아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여보 큰일났어요. 수사관들 10여명이 들이 닥쳐서
다짜고짜 우리 텃밭을 구석구석 파헤쳐 놓았어요."
그 죄수는 즉시 답장을 써보냈지요
"허허 그럼 됐소~얼릉 감자를 심으시오 ..."
정말 머리좋은 죄수 아닌가요?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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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와 변호사 ◇
변호사의 집에서 기르는 개가
동네 정육점에 난입하여 쇠고기
한 덩어리를 물고 달아났어요
정육점 주인은 변호사의
집으로 찾아갔지요
"만약에 어떤 개가 정육점에 와서
고기를 훔쳐갔다면 그 개주인에게 돈을
요구 할수 있는가요??"
"물론이죠."
"그렇다면 만원 내슈.
댁의 개가 우리 가게에 와서 고기를 훔쳐 갔수."
변호사는 아무말 못하고 정육점 주인에게 돈 만원을 내줬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육점 주인은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지요
그 안에는 청구서가 들어 있었는데
↓
'변호사 상담료 : 10만원'을 지급하시오
웃으면 복이 온다 했으니
오늘도 많이 웃는날 되세요 ~~
(황태백이님 블로그에서 가져왔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녹림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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