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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역사) 이야기

이명박 前대통령 한밤 구속

by 까망잉크 2018. 3. 23.

이명박 前대통령 한밤 구속

입력 : 2018.03.23 03:02 | 수정 : 2018.03.23 07:28

전직 대통령 2명 동시수감, 전두환·노태우 이후 23년만
법원, 서류심사로 영장 발부… 이前대통령 "다 내탓, 자책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2일 밤 구속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憲政) 사상 네 번째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있던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나온 뒤 신체검사 등을 거쳐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收監)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치소에 함께 수감되는 것은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23년 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직후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 수감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대통령은 집을 나서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필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직후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 수감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대통령은 집을 나서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필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했다. /고운호 기자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삼성이 2009년 대납했다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소송 비용을 포함한 110억원대 뇌물 수수, 다스의 비자금 348억원 횡령 등 18개 안팎의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서류 심사를 해 구속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반박 자료를 제출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고, 뇌물 수수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작년 8월부터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구속이 결정된 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면서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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