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이렇습니다] Q: '국보'와 '보물'은 어떻게 다르고 무슨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국보 몇 호'라고 지정할 때 유물의 시대순인지 발굴순인지도 궁금합니다.
― 경기도 성남시 독자
A: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일련번호는 지정된 순서일 뿐
그래서 국보가 되려면 먼저 보물이 돼야 하고, 보물이 되려면 소장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해당 유물이 얼마나 오래됐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훌륭한 솜씨로 잘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문화재를 연구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결정하지요.
국보와 보물의 차이를 눈으로 보고 싶다면 조선시대 남쪽 성문인 숭례문(국보 1호)과 동쪽 성문인 흥인지문(보물 1호)을 비교해보면 됩니다. 두 문은 겉모습이나 쓰임새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조선 초기인 1398년에 건립돼 현존하는 도성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숭례문은 절제미와 균형미가 빼어난 반면 조선 말기인 1869년에 새로 지은 흥인지문은 장식이 많아 우리 고유의 건축미를 오롯이 드러내지 못한다는 평을 듣습니다.
국보와 보물에 붙은 번호는 지정된 순서, 일종의 관리번호에 불과합니다. 1934년 일제는 조선 보물령으로 문화재 581건을 지정하면서 남대문(숭례문)을 보물 1호, 동대문(흥인지문)을 보물 2호로 지정했습니다. 식민지 조선이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보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문화재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국보와 보물로 나뉘었고, 이때 숭례문은 국보 1호가 됐습니다.
'귀하신 몸'이 되면 관리가 달라집니다. 국보가 훼손돼 수리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 처리를 해야 할 경우 국고와 지자체 예산의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국립박물관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일반에 공개될 경우 이를 소유·관리하는 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왕좌에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껏 국보에서 해제된 건 딱 하나, 국보 274호로 지정됐던 '귀함별황자총통(龜艦別黃字銃筒)'입니다. 1996년 위작으로 밝혀져 국보에서 해제됐지요. 1992년 8월 한산도 앞바다에서 발굴된 이 총통은 골동품상이 자신의 주물공장에서 대포를 제작해 부식작업을 하고 이를 경남 통영 앞바다에 빠트린 뒤 해군 충무공해저유물발굴단이 바다에서 건져 올려 거북선에서 사용한 대포로 둔갑시킨 가짜 유물임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보 274호는 '영구 결번'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2008년 2월 불에 타 무너진 숭례문은 왜 국보에서 해제되지 않았을까요. 최승희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은 "숭례문이 불에 타기는 했지만 석축 등의 뼈대와 목재가 일부 남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국보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출처:조선일보
― 경기도 성남시 독자
A: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일련번호는 지정된 순서일 뿐
- ▲ 김경은 문화부 문화재담당 기자
그래서 국보가 되려면 먼저 보물이 돼야 하고, 보물이 되려면 소장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해당 유물이 얼마나 오래됐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훌륭한 솜씨로 잘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문화재를 연구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결정하지요.
국보와 보물의 차이를 눈으로 보고 싶다면 조선시대 남쪽 성문인 숭례문(국보 1호)과 동쪽 성문인 흥인지문(보물 1호)을 비교해보면 됩니다. 두 문은 겉모습이나 쓰임새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조선 초기인 1398년에 건립돼 현존하는 도성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숭례문은 절제미와 균형미가 빼어난 반면 조선 말기인 1869년에 새로 지은 흥인지문은 장식이 많아 우리 고유의 건축미를 오롯이 드러내지 못한다는 평을 듣습니다.
국보와 보물에 붙은 번호는 지정된 순서, 일종의 관리번호에 불과합니다. 1934년 일제는 조선 보물령으로 문화재 581건을 지정하면서 남대문(숭례문)을 보물 1호, 동대문(흥인지문)을 보물 2호로 지정했습니다. 식민지 조선이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보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문화재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국보와 보물로 나뉘었고, 이때 숭례문은 국보 1호가 됐습니다.
'귀하신 몸'이 되면 관리가 달라집니다. 국보가 훼손돼 수리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 처리를 해야 할 경우 국고와 지자체 예산의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국립박물관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일반에 공개될 경우 이를 소유·관리하는 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국보 274호로 지정됐던 '귀함별황자총통(龜艦別黃字銃筒)'
그렇다면 2008년 2월 불에 타 무너진 숭례문은 왜 국보에서 해제되지 않았을까요. 최승희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은 "숭례문이 불에 타기는 했지만 석축 등의 뼈대와 목재가 일부 남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국보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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